[뉴스라이브] 이재명, 12시간 조사 후 귀가...구속영장 청구할까? / YTN

2023-01-30 4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또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12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검찰의 2차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에게 자세히 해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안녕하세요.


검찰은 한 번 더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이 대표는 안 나오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신경전이 컷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야 하는 것들을 다 못했으니까 추가 소환을 해야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후에 어떻게 되든 간에 2차 소환 통지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차 소환 통지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2차 소환에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강제 구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2차 조사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이 조사 내용들을 바탕으로 영장 청구 등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소환에 불응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김성훈]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혹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1차 조사가 많이 오랫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체포영장보다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 조사 때 진술서로 모두 갈음하겠다면서 질문하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쭉 조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떤 뜻,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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